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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 자동차 보험료 쑥 오른 이유는? [앵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시 약정한 할증기준 금액 범위안에서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액수가 기준을 넘지 않아도 할증이 이뤄져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노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을 결정하는 것은 사고경력. 원래 가입할 때 약정한 기준을 넘는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됐는데, 2013년부터 보험사들은 액수와 무관하게 사고 건수 기준을 더해 할증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3년간 할증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아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것. 보험사들이 홈페이지나 계약서, 심지어 보험설계사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인데,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대상인 이른바 '불완전판매'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조대희 / 자동차 보험료 할증 피해자] "(보험 설계사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했는데…12만원 가지고 보험처리해서 할증이 된다면 어느 누가 보험처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더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요율 산정기준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처리 전 어느 정도 할증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재빈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 "정말 경미한 사고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년 동안 인상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충분히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는 피해신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사고 후 장해진단서나 객관적 소득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