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2025. 9. 14 [원주MBC] "소송 결과 가져오면 돈 준다" 영월시설공단 갈등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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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강원] #영월 #시설관리공단 #공무직노조 #영월군청 #공무원 ■◀ 앵 커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조가 공단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에 나섰습니다. 영월군청 공무직에게는 정기 상여가 이미 지급되고 있고, 시설공단의 일반직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공단 공무직만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12월 말,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진정 최고장을 공단에 보냈습니다. 정기 상여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의 대답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결정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급기관인 영월군청 공무직이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을 받게 됐고, 공단의 일반직 직원들도 새해부터는 해당 상여금을 받기로 단체 협약으로 정했는데도 공무직은 제외된 겁니다. ◀ INT ▶ 하상민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조위원장 "그때부터 하는 말이 받을 근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받을 근거. 그러니까 받을 근거라는 게 참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소송을 하라는 취지였었어요." 실제로 충북 충주시나 경북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노사 협의 끝에 공무직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소송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소급분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소송까지 오는 과정에서 협의 한 번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INT ▶ 하상민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조위원장 "이 소송이라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싸워서 싸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노조하고 사측은 왜 이걸 싸워서 받아야 하는지 이해도 안 가거니와" 노조는 결국 지난 2월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st-up ▶ "이렇게 시작된 공단과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두 차례의 기일을 거쳤습니다." 재판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무직 50여 명이 받아야 했던 통상임금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을 공단이 내야 합니다. [ CG ] 한편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견 없이 지급할 수 있는 통상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건 노조에서 소급 적용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의되지 않은 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