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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 받은 돈이 정치자금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김 전 의원도 강씨와의 통화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검찰 측의 항소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명태균 씨]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고,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완기] [영상편집 김 찬]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