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 사건 [24.1.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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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246600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 사건 별 3개 2023.12.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시공회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시공회사, A는 분양자 원고는 구분소유자 일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와 A에게 채권양도 통지함 원고는 피고와 A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 문제제기의 이유 시공사가 분양자(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공사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행사할 수 없는지 대법원의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집합건물법 제9조 제23항은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판산, 해산, 무자력 등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함 그러나 엄연히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사의 분양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시공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실무활용 시공회사와 분양회사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시공회사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는 분양자의 무자력의 경우에만 책임지고, 분양회사에 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줄어듬 그러나 시공회사의 분양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해서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법정책임이고, 분양회사와의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