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국민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 '펄쩍', '본질 흐리지마!' 헌재 29쪽 입장문 단칼 반박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2월 17일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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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법안을 둘러싼 대법원의 반대를 두고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정리한 29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우선 위헌성 주장과 관련해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권, 행정권같이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조희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대법관증원 #내란재판부 #사법개혁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