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망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_상속세 5회 추정상속재산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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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예금인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자산이나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tax0008 상담문의 및 기타문의 연락처 : 010-9789-0008 / 051-715-2030 팩스 : 0504-982-2222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세무사 안재홍 사무소 부산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501호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부산세무사 #상속세신고 #상속세절세 #재산처분 #예금인출 #채무부담 # 상속세계산 # 피상속인 # 상속기간 #상속절차 # 상속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