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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같은 곳 주변엔 '실버존'이라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비교해 관리나 단속이 너무 허술해서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으로 70대 노인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이 노인 역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천 7백여 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보행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사고 대처가 늦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변에 설치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김태우/대전시 판암동 : "건너오다가 차가 빠르게 오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주정차가 금지된 이 노인보호구역은 아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바닥에는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지만 대부분 흐릿하게 지워져서 쉽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3년 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최대 두배까지 내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시스템 자체가 많이 보편화 돼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가 않아서 (과태료를)부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7백 50여 곳에 이르지만 관리 부실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