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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손해사정 상담전화 : 010-4972-3479 라온손해사정 블로그에 오시면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aonsonsa/2226... https://blog.naver.com/raonsonsa/2221...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N85.1) | 제자리암(상피내암) | 유사암진단비 보험금 지급받기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N85.1로 진단받았지만 제자리암으로 인정받고 유사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A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진단받고 자궁내막소파술 및 자궁경하 내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받았지만 자궁내막증식증 병변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 전자궁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 보고된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Complex hyperplasia with atypia”로 보고되어 있었고, 이후 담당 의사는 A에게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N85.1), 자궁근종(D25.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A는 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자궁근종(D25.9)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고,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N85.1)은 일반 질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A는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하던 중 자궁내막증식증 N851로 진단받았지만,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받았다는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A는 블로그 내용에 반신반의하면서 라온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라온손사는 A로부터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보험증권 등을 교부받아서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A의 병리진단은 자궁내막증식증에 해당하는 “Complex hyperplasia with atypia”로 보고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자궁내막 증식증’은 자궁내막의 분비샘들과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자궁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특히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은 비정형세포를 동반한 질환으로서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약 3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전암 단계에 해당하므로, 일반 질병이 아니라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임상실무에서는 이러한 진단뿐만 아니라 “Endometrioid intraepithelial neoplasia(EIN)”, “Endometrial atypical hyperplasia” 또는 “Atypical hyperplasia(AH)”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병리진단은 모두 자궁내막증식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암보험에서 암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신생물의 형태분류에서는 자궁내막증식증이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온손사는 자궁내막 증식증의 진단에 관한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WHO의 최신 분류기준에 따르면, A의 자궁내막증식증은 N85.1 코드가 아니라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D07 코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온손사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기초로 손해사정서를 준비하여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상담당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는 자궁내막증식증을 제자리암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진단확정을 위하여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온손사 또한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자문에 동의하게 되었는데, 보험사가 요청한 의료자문 결과는 라온손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결국 보험금 재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약 10일 남짓 경과할 즈음에 A는 유사암 진단비와 수술비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진단서의 질병분류가 일반 질병으로 분류되는 N 코드라고 하더라도 제자리암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면, 진단서의 질병분류를 D 코드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는 진단서가 N코드로 발행되어서 제자리암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에서 우연히 라온손해사정의 블로그를 보고 상담전화를 하게 되었고, 결국 라온손사의 도움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온손해사정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궁내막증식증 N851로 진단받았다면, 지금 바로 암보험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보험 분쟁 해결의 기본입니다. 라온손해사정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