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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강 7집. 법학박사가 비밀리에 알려주는 유치권 필살기(1부). /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부동산 무료 강좌) #유치권 #유치권성립 #공사대금 쉿!, 법학박사가 비밀리에 알려주는 유치권 필살기(1부). 1) 유치권신고된 경·공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경락잔금대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낙찰자의 입장에서 경매결정개시 직후 집행관이 현장답사후 작성한‘현황조사서’에 유치권신고자의 언급이 없으면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낙찰받으면 되고, 경락잔금대출도 잘 나온다. 2) 유치권의 성립 요건(5개?) ①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②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③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 중이어야 한다. ④ 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소유자가 주장안됨 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3) 유치권 법령 4개?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의 ⑤항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더 부자되려면? 빨리 자유인 되려면? 수강하면 해결됩니다.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 수강 안내문? https://c11.kr/log2 ①수강료 카드 50만원 https://c11.kr/n3pj (이체 49만원, 신한은행, 110-240-750564, 황경진) ②1년 수강 연회원(평생회원)은 200만원(교재5권 30만원 무료) 카드 https://c11.kr/ri4o ■ 유튜브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동영상 무료 구독용 컬러교재 5권 안내문? https://c11.kr/log8 ①1-5집(5권, 30만원) 카드 결제? https://c11.kr/n3pf 1권만(8만원) 결제하려면? https://c11.kr/nh2n ②6-7집(2권, 14만원) 카드 결제? https://c11.kr/ttcg #유치권 #유치권성립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