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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정당방위무죄 #나나정당방위 #정당방위기준 #이슈 상담문의: 010-9890-7008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pvSGK 온라인상담: http://www.rightlaw.co.kr/bbs/write.p... 최근 연예인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관려해서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남성 a씨가 나나의 집에 침입하여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고 이에 나나와 그 모친은 남성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남성 a씨도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성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혐의로 역고소하였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정당방위 범위 및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일단 현행법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판결을 보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정당방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사건은 약 6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예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자 피해 여성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인데요 그 당시 피해 여성은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이고 강제 키스를 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중상해죄로 기소하였고 징역형의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행이 지난 2025. 12.경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이 진행되고 법원에서는 피해 여성의 그 당시 행위는 정당방위였다라고 판단하여 약 60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아서 그 피해 여성분은 최소한의 명예는 회복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여성분의 억울하게 보낸 60년간의 세월이 다 보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당방위 적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은 결국 입법의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방위 적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