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DSR 도입···대출 깐깐해진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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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DSR, 총체적상환능력 비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총체적상환능력 비율로, '소득 증빙'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추정한 소득은 100%,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 인정,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단,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인정됩니다. 부채는 대출종류와 분할.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서민형 정책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형 대출상품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