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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곧바로 새로운 10% 관세에 서명하며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10% 관세에 곧바로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에 서명하게 돼 매우 큰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또 이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새로운 10% 관세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미국의 관세 수입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백악관과 무역대표부도 재빠른 행동에 나섰죠. [기자]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관세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1분, 우리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1분 부터입니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150일 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7월 24일 0시 1분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 품목도 명시했습니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는 중복 부과하지 않고, 전략 품목인 핵심 광물과 일부 전자제품, 항공우주, 의약품 등도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수단 찾기에 곧바로 나섰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내고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과잉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루겠다며 조사 이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판결 뒤에도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는 지켜야 할 거라고 경고했죠. [기자] 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고,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관세 수입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죠.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대부분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쿠... (중략) YTN 권준기 (jkw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