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미등기건물과 부당이득 상대방 사건 [22.11.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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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미등기건물과 부당이득 상대방 사건 별 4개 2022.9.29. 선고 2018다243133 등 판결 토지인도등,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토지소유자(상고인) 피고 건물소유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의 부친이 시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상가운영회는 69년 이 사건 토지와 일부 국유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상가 신축하기로 함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점포(3층)를 신축, 점포 한쪽 벽에 붙여 국유지 일부에 공유 점포가 신축됨 상가운영회가 국유지에 대한 불하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미등기 상태 상가운영회는 이 사건 공유점포를 A에게 매도, B를 거쳐 피고가 소유 구청이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 조사하여 원고 점포도 일부 국유지 위에 신축되었고, 피고 점포도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이 밝혀짐 원고는 1/4 지분을 상속받음 문제제기의 이유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법률적 소유자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함 사실상의 건물 소유자도 부당이득 상대방이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미등기건물의 건물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임 미등기건물 양수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면 부당이득 상대방이 됨 원시취득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실무활용 미등기건물이 전전매수된 경우 현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양측에 대해서 모두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