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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할머니가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년 전 아동학대 처벌법 마련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대법원이 첫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살 박 모 씨가 손자 7살 A 군에게 매를 든 건 지난해 3월입니다. 5천 원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며, 부러진 빗자루로 종아리와 엉덩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30시간 가까이 이어진 매질에 다음 날 새벽 A 군은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박 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부검 결과 A 군은 엉덩이와 다리의 피부밑 출혈과 근육 간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박 씨의 폭행과 학대가 손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징역 3년 이상인 형법상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2년 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된 이후 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하급심 형량에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