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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보도자료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 근거 허위로 밝혀져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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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보도자료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 근거 허위로 밝혀져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보도자료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 근거 허위로 밝혀져 https://blog.naver.com/vapeorkr/22203... 원본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19분30초 부터 봐주셔도 무방 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베이퍼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을 위한 근거, 허위로 밝혀져 시연 한번 안 해보고 업체 홍보자료 그대로 차용해 논란 정부기관 업계의 목소리를 10년간 묵살 총연합회, 업계 참여하에 개관적인 공개검증 필요 지난 6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제개편안의 근거가 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용역’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0.7ml 한 포드를 연초담배 한 갑과 동일하게 간주해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상이 된 다수의 심각한 오류 점은 각설하고 주지하다시피 연구원은 전자담배 액상 0.7ml는 200회 흡입할 수 있고 연초담배 한 갑의 흡입 횟수와 같기 때문에, 동일 행위, 동일 세 부담 원칙에 따라 0.7ml 당 연초 한 갑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공익감사를 신청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 생산 공장에 쥴 0.7ml 포드의 흡입횟수 실험을 의뢰 하였으며, 그 조건은 유럽연합이 규정해 시행 중인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기준과 동일한 3초 흡입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0.7ml는 81회부터 연기가 나오지 않아 흡입 실험이 중단되는 것을, 즉 0.7ml는 81회 흡입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별첨 1).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연구원 자료 흡입횟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연구원 주장 0.7ml 200회 흡입, 실제실험 0.7ml 81회 흡입), (2) 국민의 혈세를 인상하려는 연구의 근거를 실제 실험 한번 해보지 않고 200회 흡입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홍보자료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 (3) 제대로 된 실험을 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해야 된다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쥴을 기준으로 세율인상안을 추진 중인데,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상 충전식 전자담배 기기(Open System Vaporizer)의 액상 흡입횟수는 1ml 당 30~40회(2초 흡입 기준)로서, 흡입횟수가 더 낮은 실정이다. 과거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개편이 논의될 때,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저율과세가 아니라고 국회에서 명백히 증언한바 있다(별첨 2). 그런데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인상 후 이제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와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1% 미만 니코틴 농도규제로 인하여 해외 어느 국가보다 액상이 더 많이 소모되는 더 강한 출력의 기기를 사용해야 만족도가 비슷해지며, 그로 인하여 액상 소모량도 해외 어느 국가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업계와 정부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현재 세율보다 대폭 감세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오히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229% 더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별첨 3). 증세를 위한 무리하고 근거 없는 세율개편은 서민경제 및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속 없는 무리한 증세추진 보다 제도권 안에서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연합회는 세율인상안의 핵심 근거인 전자담배 액상 흡입횟수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계를 포함한 공개검증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더 이상 업계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말고 업계와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탁상행정 또는 서민 증세가 아닌 건전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 별첨 1. 쥴 0.7ml 흡입 횟수 실험 영상 별첨 2. 2017. 8. 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12쪽 참조) 별첨 3.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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