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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벽돌조(연와조, 조적조)의 건축물이 사라진 이유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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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벽돌조(연와조, 조적조)의 건축물이 사라진 이유

#벽돌조 #연와조 #조적조 아직도 우리나라의 골목길에는 몇 십년 전에 많이 지어진, 붉은 벽돌조의 단독주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구조형식은 벽돌조 또는 연와조, 조적조라고 불리고 있고, 주로 시멘트벽돌과 붉은벽돌을 안팎으로 쌓아올려 만든 건축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벽돌조 건축물이 전성기를 누린 것은 구한말에서 1980년대 까지였다. 이전의 조선시대에는 주로 나무와 기와를 사용한 목조형태의 건축물이 지어졌지만, 개항 이후 서양식 벽돌을 이용한 건물이 하나 둘 생겨나며, 일제강점기를 지나 1990년대 초까지는 벽돌로 된 주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특히 붉은 벽돌은 일제강점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당시에는 대다수의 주택들이 벽돌로 지어졌고, 이후 벽돌은 한국의 건축문화에서 중요한 구조 및 재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주거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도시발전 과정에서 오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티조 형식의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방식과, 관련된 산업은 대중화 되었고, 벽돌조보다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들이 벽돌조의 건축물을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교적 획일화 되어있던 기존 벽돌조의 건축양식보다, 콘크리트를 형틀에 부어 원하는 모양과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기에 적합한 구조였다. 건축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서, 다양한 건축 양식의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가 있었고, 내구성 또한 벽돌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지진대응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 내진설계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에 대한 법규가 보다 구체화되었고, 이후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구조인 벽돌조의 건물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조와 철골조 등으로 지어지고 있고,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목조주택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벽돌조의 건축물은 저층형태의 간단한 건물이나, 벽돌을 전통양식으로 지어야 하는 일부의 건축물 등을 제외하면 자취를 감추었고, 벽돌은 구조재가 아닌 외벽의 마감재로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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