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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집합건물법 주요 개정사항 _ 분양자의 통지의무 및 관리단집회 소집의무, 관리인 신고의무, 공용부분 변경시 의결정족수 완화, 회계감사 조항 신설, 과태료 조항 세분화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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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집합건물법 주요 개정사항 _ 분양자의 통지의무 및 관리단집회 소집의무, 관리인 신고의무, 공용부분 변경시 의결정족수 완화, 회계감사 조항 신설, 과태료 조항 세분화

2020년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조항이 신설되고,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01:05 상가 건물 바닥면적 조항 삭제 02:03 분양자(시행사)의 관리의무 및 관리단집회 소집의무 신설 04:52 공용부분 변경 시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05:21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의결정족수 신설 07:19 관리인 신고 제도 신설 08:41 임시관리인 선임 규정 신설 09:44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인 권한 한정 10:54 회계감사 규정 신설 12:31 관리인의 관리위원회 위원 겸직 원칙적 금지 15:19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상한선 상향 조정 자세한 자료는 영상과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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