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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이 지난 어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은 앞서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양형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 형법 87조가 내란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고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형에 관한 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헌법 110조라든지 형법41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463조에 보면 이 부분 사형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사형 집행이 1997년에 마지막으로 집행이 됐었고 이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고 자체도 확정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 자체가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사형선고가 확정까지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정 판결까지 가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 아니면 확정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냐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감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기징역으로도 20년에서 50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무기징역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내란을 다루는 재판 자체가 극히 드문 재판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뤘던 게 전두환 재판인데 그것도 30년 전입니다. 당시 전 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언급이 됐는데 국헌문란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이 된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판결이 날 때는 과거 대법원 판결의 예라든지 법률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1997년 4월 17일에 선고가 됐던 96도3376,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많이 인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도 이 당시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형법91조 2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하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가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형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91조 2호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