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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간판탈출증 결정기준 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인공디스크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라.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을 말한다. 마. 추간판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 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2. 상이등급 6급 2항 6107 판정기준 1.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2.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3.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