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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느슨했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강화됐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수입차의 관세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를 한상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무늬만 회사차라는 비난을 들어왔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의 20%를 해마다 비용으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800만 원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2억 원짜리 차를 업무용으로 사면 해마다 4천만 원씩 감가상각해 5년이면 구입 비용을 모두 털어냈지만, 올해부터는 8백만 원씩만 돼 25년이 돼야 가능해집니다. 친환경차와 경차 등의 취득세 면제는 계속됩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5%와 취득세 7% 감면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고, 전기차와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도 같은 기간 동안 감면됩니다. 수입차의 관세는 대부분 없어집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관세 4%는 사라졌습니다. 관세 1.3%가 부과되던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자동차는 한-EU FTA에 따라 7월부터 관세 없이 들어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늦게 하면 해당 차종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환경 기준도 강화돼 2020년 승용차 기준 평균연비 24.3㎞/ℓ,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를 맞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연간 판매 대수의 10%가 이 기준을 만족하거나, 전체 평균이 연비 18.6㎞/ℓ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127g/㎞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국토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과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