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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민 40대 A 씨가 주차타워 안에서 떨어져 숨진 건 지난 2023년 1월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타워 출입구 안쪽에 차를 세운 뒤 요금을 받고 떠났고, A 씨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다른 입주민 B 씨는 차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입고 스위치를 눌렀고 A 씨 차는 15층 높이로 이동했습니다. 한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벌어진 공방. 법원은 주차타워를 조작한 B 씨와 평소 타워를 관리하던 오피스텔 경비원, 관리소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비원은 차에 사람이 없다는 입주민 말만 듣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은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민을 교육하고 경비원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 B 씨는 차량 선팅이 짙어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거나, 전화를 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 모두 항소해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요금을 받고 A 씨 의사에 따라 차량을 두고 떠나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영상편집ㅣ지대웅 디자인ㅣ임샛별 자막뉴스ㅣ김서영 최예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