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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고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이후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미국의 한 음향기기 업체의 음성 녹음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업체를 대리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재판부는 부당하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전 부사장을 영업비밀 누설로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준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안 전 부사장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재판부가 도주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그대로 허용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안승호 / 전 삼성전자 부사장 "(중대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