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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병역감면 #전현희 #국민신문고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생계곤란의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부모님의 이혼 후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과 금융조회 동의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고 살아계신지 조차 모르는 아버지인데, 고민끝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군과 같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병무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김군의 어려움은 해결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어 상당한 숙고와 주의가 필요했지만 김군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과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죽은 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한 건의 민원을 해결함에 앞서, 법이 제역할을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국민권익위를 찾아주세요. 권익위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