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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 들어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 이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준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했고, 앞선 1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결정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 내용과 법률상 근거들이 적혔고, "그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가 맞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표현이 과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협박' 발언을 두곤,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인섭 씨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점은 인정된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37400 #SBS뉴스 #8뉴스 #성남시 #이재명 #국토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