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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 하루에도 몇 건씩 말라리아약 '피라맥스'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 목적이 말라리아가 아닌 코로나19 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 관계자 : 이번에 (코로나19가) 확 확산하다 보니까….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 심지어 확진자가 올 수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온 가족에게 대리 처방을 해 주기도 합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를 부탁하는 이들이 늘어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병원 관계자 : 먹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부작용 없이 다음날 깨끗하더라…. 그래도 이제 (환자) 본인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처방은 아니죠.] 피라맥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제약사가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최근 제약사는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소문이 난 겁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피라맥스 처방 건수는 합쳐서 4건에 불과했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방 건수는 1,211건으로, 30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치료제를 마음대로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콩팥이나 간이 나쁜 분들 드시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혈액, 림프계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 처방에 한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말라리아약이 임상 2상에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복지부는 식약처하고 협력해서 불법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인, 국민이 같이 노력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반복적으로 약물을 허가목적과 달리 처방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2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