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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저작권 판결 일부 승소…게임 표절 기준은? [앵커] 최근 게임업계의 표절 문제가 뜨겁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자사 대표 게임을 표절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다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홍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웹젠이 출시한 게임 R2M의 모습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이나 게임 메뉴, 경험치를 높여주는 아이템 기능 등이 유사합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됐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규칙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표절은 눈에 드러나는 표현을 두고 가릴 수 있지만, 게임 규칙은 표현 이전의 아이디어에 그친다는 겁니다. [임상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완전히 갖다 베끼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변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많이 화면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슷한 게임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엔씨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서로가 서로 게임을 베끼는 그런 어떤 문화가 한국 사회에는 지난 30년간 광범위하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제거하는 그 과정부터…" 비슷한 구조의 게임으로 우선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대형 히트작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게임 #MMORPG #표절 #리니지_라이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