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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교습” 무자격 강사…불법 운전학원 적발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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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교습” 무자격 강사…불법 운전학원 적발

앵커 멘트 수강료를 싸게 해주겠다는 운전 학원, 등록된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전 장치도 갖추지 않은 렌터카 등으로 무자격 강사들이 교습을 해온 불법 운전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렌터카 간판이 걸려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가 아니라 불법 운전 학원이 운영됐습니다. 녹취 경찰 : "불법 운전 교습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47살 이 모 씨는 이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습생을 모집했습니다. 학원비는 정식 업체의 절반 수준, 또 원하는 시간에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 가르쳐주겠다는 좋은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전국에서 7천 명이 몰려들었고, 업체는 1년 새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운전 강사들은 모두 무자격이었고, 교습에 이용한 렌터카 등은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들이 교통 사고를 내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처리했습니다. 녹취 무자격 강사 : "(차주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00 렌터카요. 앞차를 살짝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불법 학원인줄도 모르고 운전 교습을 받다가 접촉 사고를 낸 수강생은 보험 약관 위반으로 보험금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녹취 수강생 : "돈을 물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강료는 다 지불하고 연수는 연수대로 다 못 받고 저도 피해자인데 억울하죠." 인터뷰 박춘태(경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운전자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 피해가 돌아옵니다." 경찰은 운영자 이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강사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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