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주식거래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세법 개정안 발표 / KBS뉴스(News)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정부가 오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고,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뒤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초안보다 3천만 원 늘린 건데,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또 공모 주식형 펀드도 5천만 원 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초안보다 인하 시기를 1년 당긴 겁니다. 정부는 또 세금 혜택을 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 매출 4천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도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특정 10개 분야에만 해주던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일부 분야만 빼고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추가 공제도 해줍니다. 정부는 아울러 과세 대상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걷기로 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세금이)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저희가 영어로는 'even'(균등한)이 된다고 하죠?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