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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actx_lee/22394... 00:26 조합원 vs 일반분양자 요약 03:00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취급 달라지는 이유(+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 05:59 입주권과 분양권, 권리의 취득시기 07:19 신축아파트 취득시기 08:55 신축아파트 취득세율 09:31 주택 보유기간 계산 10:32 마무리(요약) 📍 세금상담 📍 신고의뢰(전국가능) 📌 이미정 세무사 0507-1323-6058 🔸 카톡채널 : http://pf.kakao.com/_Zsmxexj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ctx_lee 🔸 유튜브 : / @ddansemm ⚠️아래 본문은 AI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소 부정확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 [하이라이트] 🏢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권리로 신축 건축주 지위와 동일 🏠 일반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 매매권리로 분류되어 세법상 매매 취득으로 간주 📅 입주권 권리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일 🧾 조합원 취득세율은 2.8% 고정, 일반 분양자는 1~3% 범위 내에서 적용 및 다주택자 중과세 가능 ⏳ 조합원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인정, 일반 분양자는 신축 아파트 취득일부터 인정 🔄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 시 권리 취득 시점과 보유기간 산정에 주의 필요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가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법적·세법적 차이를 낳는 핵심 원인 [주요 인사이트] 🏢 조합원은 실질적 건축주로 신축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는 주체 조합원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사용승인일에 실제 취득이 완성된다. 이 점이 조합원 취득세율과 보유기간 인정 등에 영향을 준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질적으로 ‘건축주’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일반 분양자는 조합원이 아닌 외부 투자자 혹은 매수자로서 ‘매매취득’ 대상 일반 분양자는 청약 당첨이나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매수자에 해당한다. 취득 시점은 청약 당첨일 혹은 잔금 완납일로 구분되며, 신축 아파트 실제 취득 시점은 잔금 완납일이다. 이로 인해 세법상 일반 주택 매매 취득과 동일한 취득세율(1~3%)이 적용되고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권리 취득 시점과 아파트 취득 시점의 구분은 세금 산출의 핵심 기준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권리 취득 시점이 다르고, 아파트 실질 취득 시점도 다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입주권 취득, 신축 아파트는 사용승인일에 취득하며, 일반 분양자는 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일에 분양권 취득, 아파트는 잔금일에 취득한다. 이 시점 차이가 취득세 부과 시기, 보유기간 산정, 양도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취득세율 차이는 조합원의 ‘원시취득’과 일반 분양자의 ‘매매취득’ 구분에서 비롯 조합원은 신축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2.8%가 적용된다. 일반 분양자는 매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면 중과세율 8~12%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 대한 세법적 차별화 근거가 된다. ⏳ 보유기간 산정은 양도소득세 부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조합원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아파트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이는 조합원이 원래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를 건축주로서 취득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분양자는 신축 아파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되어 단기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입주권 전매 승계자(승계조합원)는 경우에 따라 보유기간 인정 방식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 입주권과 분양권의 전매 취득은 권리 인정 시점과 보유기간 산정에 복잡성을 더함 조합원 또는 분양권을 기존 보유자로부터 전매 취득할 경우 권리 취득 시점은 매도인의 최종 잔금일이며,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입주권을 전매한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으로 취급될지 일반 분양자로 취급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세법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가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법적 지위 차이를 만든다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은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기존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체의 일원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 사업의 법적·행정적 승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본인 토지에 신축 건물을 짓는 ‘건축주’로서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반면 일반 분양자는 신축 아파트 일부를 매매로 취득하는 외부인으로서 법적·세법적 취급이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 취득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 취득 시점, 세금 부과 방식, 보유기간 산정 등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조합원의 건축주 지위, 일반 분양자의 매수자 지위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들 권리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각기 다른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