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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 법률관계 ① 보상관계(기본관계) : 매도인(요약자)과 매수인(낙약자)의 관계 ② 원인관계(대가관계) : 매도인(요약자)과 제3자(수익자)의 관계 (2) 제3자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제3자 수익약정을 맺어야 한다. ② 제3자는 기본계약체결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제3자의 권리 (1) 변경·소멸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제3자의 보호여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민법상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소멸 (1) 소멸주장 ①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소멸효과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에 따라 손해를 받은 제3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에 따라 손해를 받은 제3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행거절의 가능성 (1) 보상관계(기본관계) ① 낙약자는 보상관계(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요약자는 보상관계(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원인관계(대가관계) ① 낙약자는 원인관계(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요약자는 원인관계(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