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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측정 당시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못 가려" [앵커] 최근 연말을 맞아 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으로는 음주운전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운전 단속 현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놓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는 운전자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음] "선생님 확인하셨습니까. 혈중알코올농도 0.108% 나왔습니다. (다시 불 수 있나요?) 다시는 안되고요." 지난해 5월 30살 김 모씨도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소주 2~3잔을 마시기는 했지만 술이 충분히 깬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를 조금 넘긴 0.058%였고,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험적 통계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지 30분에서 90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 같은 위드마크 공식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법원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가해자의 음주 운전 혐의를 무죄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음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