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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010-5900-8774 blog.naver.com/brian50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여 그 재산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법인설립 출연재산과 같은 ‘기본재산’과 그 밖의 ‘운영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기본재산의 경우 재단법인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기본재산은 재단법인 그 자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의 변경은 재단법인의 인격 자체의 변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관의 변경을 불러오는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가령 매도 처분, 근저당권 설정 등)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가 없이 한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일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A씨는 B씨에게 3억 원의 돈을 대여해 줌에 있어서 B씨가 실질적인 운영권자로 있던 C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그 C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C 재단법인 측에서 그 부동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인데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 결국 임의경매는 취소·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안전하게 담보를 설정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하였다가 담보를 상실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현재 B씨는 현실적인 자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와 그 등기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힘겹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관련 판례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 법무사,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추궁을 가능할 소지는 있지만,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완전한 해결방안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을 때에는 그 재단법인의 정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그 재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