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꼭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 미국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인분들께, 포트너 앤 슈어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지식 이야기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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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꼭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1. 성사사례금제: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상해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변호사들이 성사사례금제로 일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실때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사사례금제는 사건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진후에 변호사비가 보상으로부터 지불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보상이 이루어지지않는한 변호사비를 지불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후에 어떻게 클레임을 여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하는지 어떻게 경찰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치료집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의료기관을 빠르게 방문하시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사고 휴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용문제나 보험문제로 병원을 방문을 미루시다가 나중에 방문하셔서 보험회사와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적 지원: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발빠르게 사건을 마무리지려 합니다. 물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몇번의 통화후에 서류에 쉽게 사인을 하시는 경우 이것이 오산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법적권리를 행사했다고는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1/3 수임료에 관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인적으로보면 혼자서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받으시는 금액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가 끝나신후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개인이 각종 서류를 받으시거나 보험회사와의 전화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험회사가 올바른 합의를 하지 않는경우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때에도 반듯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때문에 교통사고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잃을 것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naccidentlaw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