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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3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송상환 씨. 재심 무죄 이후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선 승소했지만 석달 뒤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송상환/긴급조치 피해자 :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죠. 심정이. 이야 이게 그대로구나..."] 항소심 재판부가 그해 3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하는데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겁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며, 아예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모두 76건. 헌법재판소는 이달 안에 이 사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달 30일에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 시효를 대폭 축소한 판결.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판단할 계획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이번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요청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양승태 사법부에서 국정 협조 사례로 예를 든 사건들입니다. 다음달 재판관 5명이 퇴임하는 헌재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사건들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