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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중에서도 부가세 공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부가세 공제라고 얘기를 하면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다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차, 경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가세공제가 되세요. 그리고 9인승 이상 승용차, 9인승 이란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여야 하구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3.6미터 이하가 되셔야하고. 폭은 1.6미터 이하가 되어야 경차로 인정을 해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운수업 같은 경우 있죠. 운수업 말하자면 택시라던가 버스 이런 운수업들 그리고 렌트업, 차량을 렌트하는 업종이겠죠. 그리고 운전학원 이런 업종들은 당연히 차량을 사용을 해야 하는 업종들이죠.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업종에 자산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인승 이상 승용차, 그리고 경차, 화물차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와 아무런 제한 없이 필요경비가 무조건 인정이 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로 이제 이외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 말하자면 경차라던가 저희가 알고 있는 9인승 승용차, 화물차, 이외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가세 신고시에 승용차가 매입세액공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가세는 어쨋든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공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보니까, 부가세공제가 힘들게 되죠.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승용차는 쉽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차량유지비의 부가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