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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의 비리나 전횡은 몰랐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최 씨가 단순한 여론 창구에 불과했다고,주장했습니다. 특히, '측근 비리'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최 씨와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연좌제'라는 강한 단어를 쓰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최 씨의 행위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비리가 탄핵 사유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했던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최 씨를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 청문회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했다면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이른바 '촛불민심'과 '5% 지지율'과 관련해 탄핵 사유로 위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 재신임을 묻지 못한다"면서 지지율 하락을 근거로 퇴진을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인 헌재 답변서를 통해 조목조목 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