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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로 절세가 안 된다?…해외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퇴직금을 불리고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받은 배당 소득을 국내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이중 과세'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건데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배당금이 들어와도 국세청이 외국에서 납부한 만큼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만기 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따르면 일단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만기 시 ISA의 경우 9%, 퇴직연금의 경우 3∼5%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배당금을 받을 때 외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투자금·연금 수령 시 세금을 총 2번 내는 건 '이중 과세'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과열되자 정부는 ISA의 경우 이미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은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배당금 이중과세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기획·구성: 오지은 편집: 김선홍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미래에셋증권·Tiger·KB국민은행·하나은행·국회전자청원·주식 커뮤니티 #연합뉴스 #세금 #이중과세 #ETF ◆ 연합뉴스 유튜브→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yonhap_news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