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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다 하면 참사'…타워크레인 안전 교육 강화 [앵커] 용인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타워크레인은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안전 관리가 최우선인데요.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잊을만하면 또 터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올해 사망사고만 5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졌습니다. 노후 장비도 문제지만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 교육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과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시간을 현행보다 4배 긴 14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후에도 5년마다 3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영상으로 작업을 다 기록해둬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신호수를 두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와 신호수 간 의사소통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 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반드시 둬야합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등 현장에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크레인 등록과 위탁 검사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