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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경비원의 업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그래픽뉴스] 경비원의 업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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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경비원의 업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그래픽뉴스] 경비원의 업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잊을 만하면 되풀이돼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밖의 일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경비원의 업무]입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지시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법에도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이고 '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비원 스스로가 업무 범위에 선을 긋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경비원이 경비 업무 말고도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구체화했는데요. 먼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살펴볼까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와 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됐다고 해서 경비원이 이 일들을 무조건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단지별 여건에 따라 계약서에 해당 일을 할지 말지를 명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공용부분 수리 보조,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또 개인차량의 대리 주차와 택배를 세대에 배달하는 일 등은 경비원의 업무에서 반드시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만약 이런 일들을 수행하도록 계약서에 따로 명시했다 하더라도, 경비원은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법을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리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라도 경비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사라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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