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건물주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 명도소송까지 가능하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법도 명도 소송센터 http://www.ujsdp.com 문의전화 : 02.591.5657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13:00) 법도 블로그 blog.naver.com "건물주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무단 전대를 하는 것일 겁니다. 건물에서 건물주가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경우라면 건물 내부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건물주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 임대차 계약해지는 물론 명도소송까지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단전대로 잘못을 저지른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세입자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상가 부동산를 전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건물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건물주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세입자가 이를 확인한다면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불법 전대를 한 세입자는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한가지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제1항 제4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불법 전대를 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계속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승소 판결이 난 후 강제집행을 할 때 당사특정이 다르면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법전대로 인한 강제집행에서는 기존 세입자는 물론 불법 전대로 건물을 점유 중인 전차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심적으로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과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전화주시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은 공휴일이나 근무 시간외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방문하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