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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4개월간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4대문 도심 안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황실 모니터에 떠있는 서울 시내 주요 진출입로, 단속 카메라가 차량 한 대를 잡아냅니다. ["67저 ○○○○번이라는 차량이고요. 카니발 은색 차량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어제 9시간 동안 도심으로 들어온 5등급 차량은 1,757대, 이 가운데 280대는 통행을 하면 안되는 차량들입니다. 운전자에게는 SNS나 문자로 바로 고지서가 보내지는데, 적발부터 통보까지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 119대가 설치된 곳은 서울 한양도성을 둘러싼 45개 지점입니다. 이 곳을 지나지 않고는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적발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5등급(차량)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시민들이 협력하리라고 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오래된 차라도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디젤차는 10만km, 15만km만 되면 아무리 저감장치해도 덜 연소가 돼서 까만 연기 나오고..."] 또 긴급차량 등 단속 예외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