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고려시대 도난문화재와 취득시효 사건 [23.12.15.자 판례공보(민사)] # 2023다215590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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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 2023다215590 고려시대 도난문화재와 취득시효 사건 별 2개 2023.10.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유체동산인도 원고 조계종 ㅇㅇ사(상고인) 피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일본 종교법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 ㅇㅇ사는 서산시 소재로 1330년경 이 사건 불상이 제작봉안되었음 조선 중종 25년(1530년 신중동국여지승람에는 원고 ㅇㅇ사가 기재되어 있음 1932년 조선총독부 관보에도 ㅇㅇ사가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불상은 고려 시대 왜구에 의하여 불법반출되었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53.1.26. 법인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하여 왔고, 12.10.6.경 이 사건 불상을 도난당함 문제제기의 이유 현재 사찰이 고려시대의 사찰과 동일성이 있는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볼 수 있는가 일본 민법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을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서산 일대에 원고 ㅇㅇ사 이외에 같은 명칭을 사찰은 존재한 바 없음 극락전 복원 공사 당시 대들보에서 1938년 작성된 상량문 발견, 667년 이후 1938년까지 4차례 중수되었다는 기록 있음 신중동국여지승람(1530년), 동비여고(1682년), 서산군산천도(1871년),조선총독부 관보(1932년)에 각 원고 ㅇㅇ사가 기록되어 있어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구 섭외사법상 물권 등의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함,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하여 다르게 볼 수 없음 일본 민법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73.1.26.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 ㅇㅇ사는 소유권을 상실함 실무활용 고려시대에 왜구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를 현재에 와서 일본에서 절취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임 원고 ㅇㅇ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권리동일성이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권리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봄 다만 대법원은 일본 민법에 의해 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일본 종교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ㅇㅇ사는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본 것 해외 불법유출된 문화재라고 홈쳐오는 것은 법률이 승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