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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배우자 연금 (7:51)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연금액 계산법 (10:41)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금액 계산법 (자신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둘다 자격이 되면) (16:50) Deemed Filing (5:31) 비디오의 슬라이드 42 수정: 이혼자의 경우, 전배우자에 의한 배우자연금은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어야 함. 60세 이후 재혼도 배우자연금 안됨. 이와 다르게, 유족연금은 60세 이후 재혼해도 가능.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 주요 용어 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소셜택스를 납부한 근로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35년간 평균 월소득. 이것으로 PIA를 정함. PIA: Primary Insurance Amount: 기준 월연금액 (FRA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의 은퇴연금액). 이 기준 금액에 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연금액을 정함. FRA: Full Retirement Age: 은퇴 기준 정년 나이, 만기 은퇴연령. PIA의 100%를 받는 기준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제4부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남편이 주근로자로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아내는 근로소득이 별로 없어서 자신의 은퇴연금이 없는 경우. 반대의 경우는 바꾸어서 해석.) 남편에 의해 아내가 받는 연금은 간단히 말해서, 남편이 살아 있으면 남편 연금의 50%를 배우자연금으로 받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 연금의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고 한다. (사실 대략 그렇고 정확하지는 않음) 만약 아내도 일을 해서 본인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 또는 유족연금 둘다 자격이 되는 경우, 둘다 받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서 금액이 더 많은 한가지 연금만 받음 (또는 결과적으로 그와 비슷하게 됨). 소셜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먼저 기준연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하여 정한다. 즉, 소셜연금 = (기준 연금액)×(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연금액 PIA * 50%)×(아내 배우자연금 시작 나이 감액률) 유족연금 = (남편이 받던 연금액 또는 PIA)×(아내 유족연금 시작 나이 감액률) 본인의 소득에 의한 은퇴연금은 62세부터 시작 가능. 70세까지 연기하면 점점 늘어남. 배우자연금은 62세부터, 유족연금은 60세부터 시작 가능. 은퇴정년나이 FRA 이후에는 연기해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음. ----- 배우자 연금: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남편의 소셜크레딧에 의해서 62세부터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50%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남편의 PIA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된다.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FRA 때 받기 시작하면 남편 PIA의 50%를 받고 (이것이 최대 금액임), 이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줄어듬 (남편 PIA의 32.5 - 50%). 부부가 비슷한 나이에 (특히 FRA 67세 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별로 없는 아내가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대략 50%를 배우자연금으로 받지만, 부인의 배우자연금 시작 나이가 남편의 시작 나이보다 적으면, 증감률의 차이 때문에 50%보다 훨씬 적게 될 수 있다. ----- 10년 이상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와는 상관없음. 현재 부부: 1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예외 있음). 주연금자가 연금을 받아야함. 이혼자: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이혼 2년 후. 주연금자인 전배우자가 62세 이상이면 되고, 전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됨. 전배우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음. 이혼자의 경우, 전배우자에 의한 배우자연금은 본인이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어야 함. 60세 이후 재혼도 안됨.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 또는 사별했으면 가능. 주근로자 (전남편) 재혼은 상관없음. 재혼한 상태이면, 현배우자에 의한 연금을 받음. 전배우자에 의한 유족연금은 60세 이후 재혼해도 가능. 만약 한 남자가 각각 10년 결혼 생활 후 2번 이혼했고 현재 3번째 결혼했다면, 이전 부인 2명과 현 부인 모두 (나이와 비재혼 조건을 만족하면) 각자 배우자연금과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자가 각각 10년 결혼 생활 후 2번 이혼했다면, 전남편 2명에 의한 배우자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만약 60세 이후에 3번째 결혼했으면, 나중에 전남편과 현남편에 의한 유족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주근로자의 연금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배우자연금을 주는 것으로, 현 배우자 또는 이혼한 전배우자가 배우자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근로자 본인이나 현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음. ---- 사별 또는 이혼 후 남편 몽룡의 소셜 크레딧에 의해, 아내 춘향이 받는 유족연금 또는 배우자연금. 또 나중에 새남편 길동과 재혼한다면... (1) 결혼 상태에서 몽룡 사망 (9개월 이상 결혼 생활) 춘향이 60세 이후에 유족연금 신청 가능 춘향이 60세 전에 재혼을 하면, 몽룡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음. 대신 재혼 1년 후부터 길동에 의한 배우자연금 가능 (62세 이후) 춘향이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몽룡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재혼 1년 후부터 길동에 의한 배우자연금도 가능. 즉 둘 중에 많은 것을 선택. (몽룡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길동 사망 후 길동에 의한 유족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 필요) (2) 몽룡과 춘향이 10년 이상 결혼 생활 후 이혼 춘향이 몽룡에 의한 배우자연금 신청 가능 (몽룡과 춘향 둘다 62세 이후에) 춘향이 재혼을 하면 (60세 전후 상관없이), 몽룡에 의한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없음. 만약 길동과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으면 (즉, 결혼 상태가 아니면), 몽룡에 의한 배우자연금 가능. 몽룡 사망 후 유족연금은 위와 같음. ----- 계산공식: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 연금액 PIA * 50%)×(아내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 배우자연금은 본인의 은퇴연금과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은퇴연금과 합쳐져서, 본인의 은퇴연금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받고, 본인의 은퇴연금액을 초과하는 배우자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받는 것임. 위 두번째 계산식에서, 아내 자신의 PIA가 남편 PIA의 50% 보다 많으면,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은 없고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게 됨. 아내 자신의 PIA가 남편 PIA의 50% 보다 적으면,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은 그대로 받고,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이 추가되는데, 결과적으로 보통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첫번째 계산식으로 배우자연금만 받는 것과 비슷하게 됨. 결국 아내 자신이 납부한 소셜택스에 의한 추가 연금 혜택이 거의 없게됨. 사실은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차액이 합쳐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은퇴연금 대신 배우자연금만 받는 것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보통 그냥 배우자연금만 받는다고 말함. ----- 남편 PIA의 50%를 기준으로 하므로, 남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PIA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남편의 은퇴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자체로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음. (물론, 아내도 같이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의 배우자연금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아내가 일찍 받기 시작했기 때문임)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아야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연금액은 남편의 연금 시작 나이 자체와는 상관없음. (남편이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남편 PIA 변화없이) 남편이 연금 시작을 연기해서 남편이 받는 은퇴연금액이 늘어도, 아내 연금 시작 나이가 같으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늘어나지 않음. 대신 나중에 남편 사후에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이 늘어남 (보통의 경우, 남편이 실제로 받던 연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예외 있음). 물론, 남편이 일찍 은퇴하면, 더오래 일을 하는 경우보다 평균소득 AIME와 기준 월연금액 PIA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과 유족연금도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더오래 일을 해서 남편의 PIA가 늘어나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도 늘어남. 이것은 일을 한 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PIA가 변하는 경우로, 위에서 PIA 변화없이 남편의 연금 시작 나이만 다른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부부 총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연금 시작 시기 조절 고려. 아래 댓글 (추가 설명)에 계속... ----- 실제로는 좀더 복잡한 규정과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제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댓글은 삭제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소셜연금 #소셜시큐리티 #미국사회보장연금 #미국연금 #쇼셜연금 #배우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