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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인데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사법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건 재판소원입니다. 3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물론 일선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지난 21일)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데도 예민합니다. 최고 법원 위상을 놓고 두 기관이 오랫동안 긴장 관계였던 배경입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지난 17일)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법 개혁의 또 다른 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지난달 법원장 회의에서 이미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1·2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일선의 우려가 공유됐고, 법원장들은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에 가깝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3일)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그쪽(1심·2심)에 최대한의 사법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사법부 수장은 일단 말을 아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1일) :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제외하고, 대법원이 사법 개혁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은 민주당이 구상한 시간표에 따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개혁 드라이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입법안에 사법부의 대안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윤다솔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