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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앵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판결 내용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양지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두 분은 예상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셨고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를 예측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라는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가 어찌 보면 확정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간접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죄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변호사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충돌한 부분에서 변호사 측 손을 들어준 셈이잖아요. [양지민] 검찰과 변호사 측의 주장은 처음부터 대치가 됐습니다. 검찰 측은 구형량을 3년이라는, 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다 더한 그 최대치를 구형한 것만 보더라도 유죄를 전제로 해서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반면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변호사 측에 따르면 계속해서 처음부터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으로 일관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를 거의 받아들여서 사실상 무죄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증을 한 행위 공범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교사범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의 위증은 인정이 됐는데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손정혜] 보통은 같이 위증교사, 위증죄의 정범은 같이 유죄가 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엇갈린 측면이 좀 선뜻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위증죄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에 따라서 사실은 유죄, 무죄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무죄를 판단했다는 부분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허위로 증언하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위증의 동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위증을 했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 아직 1심 단계고 항소심 판단도 어떨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30분짜리 녹취록이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발언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두 분의 변호사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