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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조사목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 등 및 그 유족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조정 수당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사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4조, 제22조, 제63조의2 제7조 보상원칙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4조 생활조정수당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 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생활조정수당 1.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5」'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의2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1.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이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생활조정수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2.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 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생활조정수당”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절차” 1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 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2조 제7조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1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 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훈상담 "☎ :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청 : 보상과 044-202-5496 보훈처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