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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 등을 할 경우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합병 등에 적용되는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 가격과 자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와 공시가 의무화되고 물적분할로 탄생한 자회사에 대한 심사기간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비대칭 정보로 인한 일반 주주들의 불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이처럼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절차적 성격으로 규정해야 절차를 준수할 경우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회 면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야당 주장처럼 상법을 개정할 경우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제도 개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 그런 사례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