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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 #단속 [앵커]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돼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 곳을 전기차 전용구역으로 봐야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공공시설에서 주차위반 딱지가 무더기로 날라온건데요, 관련 법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누수 문제로 1년 넘게 문을 닫았다 최근 재개장한 부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주차장입니다. 전체 주차면 162면 가운데 6면은 충전기가 설치된 전기차 전용구역입니다. 하지만 운영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여태껏 작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의 주차단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전기가 작동안되는 것을 본 이용객들이 주차를 했는데, 무더기로 단속에 걸린 겁니다. {주차단속 적발 이용객/"수영장 생긴 이래로 단 한번이라도 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아마 차를 안 댔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예 멈춰 있기 때문에 (주차를 했습니다.)"} 모두 65건이 적발돼 5백2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해당 군청은 관련 법률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그동안 문을 닫았었고 충전기 또한 이용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산자부의 관련 법률 해석에도 충전시설로 제공되기 전인 경우 주차금지 단속대상에선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군청은 이 조항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합니다. {부산 기장군청 관계자/"이게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전용 주차구역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 여지가 많은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knn_news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ews.knn.co.kr/news 페이스북: / knnnewseye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aKgRV 인스타그램: / knn.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577-5999 · 055-28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