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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 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벌써 도입된 지 15년짼데,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이유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증평 보강천 체육공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가림막 2개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예산 과정에 지역민 의견을 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경순·이완근/증평군 증평읍 : "갑자기 상황이 변동되면 비도 피하고, 또 그늘막에서 즐기는 데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시설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권고하지만 사유지 등에 쓰이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외벽 도색 작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5월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외벽 도색과 반지하 배수관 정비, 옥상 지붕 공사 등 진천 지역 공동주택 환경 개선 사업에 자부담 4천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 3천여만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부 지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여러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정부 권고도 무색하기만 합니다. 청주와 충주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나머지 9개 시·군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행안부의 주민참여예산 실태 점검에서 청주를 뺀 충북 지역 자치단체 11곳 모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홍보와 담당자 교육 강화, 구체적인 사업 내용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결국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전유물이던 예산 권한을 주민과 나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또다시 소수만 누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