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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장난으로도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줄 모릅니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라는 제도가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역시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달 초, 진도의 한 중학교 복도입니다. 2학년 남학생이 친구들을 찌르거나 잡아당기는 등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발을 거는 순간 학생이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피해 학생은 머리뼈가 골절됐고, 전치 4주, 이후 6개월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SYN▶ 피해 학생 학부모 "쌍방에 의한 과실이 아니라 한 쪽의 돌발적인 폭행으로 인한 일이잖아요." 학교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내린 결정은 가해 학생의 전학. [C/G] 나쁜 의도가 아닌 심한 장난에서 비롯됐더라도 피해 학생과의 격리를 위해 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퇴학 다음으로 강경한 조치입니다.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5시간씩의 특별교육 이수명령도 떨어졌습니다. ◀SYN▶ 학교 측 관계자 "(아이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지난해 전남 초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는 천 4백여 건. 가해학생 마다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병행해서 내려지는 가운데, 전학과 퇴학이라는 강경 조치를 받은 학생도 70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